배너형 공유마당 소개자료
- 작성일
- : 2018-01-17 09:48:40.721
- 작성자
- : 총괄관리자
공유마당을 소개합니다!
공유마당은 저작권 권리처리가 된 공유저작물을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공유저작물
만료저작물 : 저작권 보호기간(저작권자 사후 70년 경과)이 끝나 저작권이 소멸된 저작물
기증저작물 : 저작권자가 국가에 권리를 기증하여 저작재산권 등을 국가가 가지고 있는 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저작물 :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일정한 조건하에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라이선스를 부착한 저작물
공공저작물 : 일정한 조건 하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유형이 부착된 공공기관이 업무상 창작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저작물
공유마당은? (gongu.copyright.or.kr)
콘텐츠를 만들고(Create), 나누고(Share), 다시 쓰는(Remake), 자유로운 생태계, 열린 마당을 의미합니다.
시대별, 주제별, 저작자별 작품을 무료로!, 구하기 힘든 해외 공유저작물도 한번에!
공유마당 QR코드 (gongu.copyright.or.kr 바로가기)
문하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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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등록일 : 201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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