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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명/이명저작물 분쟁사례

등록일
: 2018-12-16 18:26:55.456
작성자
: 총괄관리자
Q. 소설가 A는 예명 ‘고니’로 활동을 하면서 다수 작품을 남겼으나 주목을 받지 못한 채 사망하였다. 대중은 그가 실제 작가임을 알지 못하였고, 사후 그의 작품이 유명해지면서 출판사 B가 1958.4월 발표된 그의 작품을 출간하려고 한다. 사망연도도 모르는 상황에서 저작권 보호기간은 언제까지일까?
현행 저작권법은 “무명 또는 널리 알려지지 아니한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된 때로부터 70년간 존속”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기간 내에 저작자가 사망한지 70년 지났다고 인정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이 지났다고 인정되는 때에 소멸한 것으로 본다(법 제40조).
질문과 같이 공표된 작품의 예명을 사용한 저작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정확한 사망시점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라 공표된 후로부터 기산하여야 하며, 따라서 위 작품은 2008.12.31. 보호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1958년+50년). 개정 전 법에 따라 50년 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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