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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베이스 분쟁사례

등록일
: 2018-12-16 18:29:15.257
작성자
: 총괄관리자
Q. 2007년부터 사용자들이 직접 제작한 콘텐츠(UCC)를 게시하는 사이트를 운영하던 A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를 똑같이 미러링(사이트 데이터를 그대로 복사해가는 행위)하는 N사이트를 발견하고 해당 사이트 운영자에 대하여 저작권법상 권리 주장을 하려고 한다. 보호기간은 어떻게 계산될까?
A. 최근 법원에서 UCC 사이트를 미러링한 사이트 운영자에 대하여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하며 책임을 인정한 바가 있다(서울고법 2015나2074198 저작권침해금지등청구소송).
데이터베이스는 저작물이나 부호, 문자 등의 자료를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한 편집물 중에서 그 자료를 개별적으로 접근 또는 검색 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한다(제2조 제19호).
저작권법이 창작성 없는 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하는 것은 그 제작자의 인적, 물적 노력과 투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현행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는 제작을 완료한 때 발생하여 그 다음 해부터 5년 동안만 보호된다(제95조).
따라서 질문과 같은 경우 2008.1.1.부터 기산하여 2012.12.31.까지 보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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