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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어문저작물 분쟁사례

등록일
: 2018-12-16 19:10:50.483
작성자
: 총괄관리자
Q. 일본 유명 소설가 A의 작품을 번역하여 출판하려고 한다. 일본 작가 A의 사망연도가 1963년이라면 국내 출간 시 언제까지 저작권 이용허락을 받아야 할까?
A. 외국인의 저작물에 대하여 우리 저작권법은 해당외국에서 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우리 저작권법에 따른 보호기간을 인정하니 아니한다.
따라서 일본의 저작권 보호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현재 일본에서 저작재산권보호기간은 저작자 생존기간과 사후 50년간이다.
본 질문의 경우 일본 작가 A의 작품은 일본 저작권법에 따라 2013.12.31.에 보호기간이 만료된다. 비록 우리나라는 사후 70년으로 보호기간을 연장하면서 그 적용 시점을 2013.7.1.로 하고 있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일본에서 보호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용허락 없이 출간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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