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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인접권 및 음반 분쟁사례

등록일
: 2018-12-16 19:18:35.519
작성자
: 총괄관리자
Q. 가수 김광석 1집 음반〈김광석1〉은 1989.9.20.에 발매되었는데, 당시 적용되는 1987년 저작권법에 따르면 음반의 저작인접권은 20년만 보호되었고, 2009.12.31.에 해당 음반의 보호기간이 만료되었다. 지금도 해당 음반의 권리는 완전히 소멸된 것일까?
A. 처음으로 저작인접권의 개념이 도입된 1986년 개정법(1987.7.1.시행)은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을 20년으로 하고 있었다. 이후 1994년 개정법(1994.7.1.시행)에서 저작권 보호기간을 50년으로 연장하면서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하여 부칙에서 소급 적용을 배제하였다.
그 결과 1987.7.1.~1994.6.30. 사이에 발행된 음반의 저작인접권 보호기간이 연장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다른 기간에 발행된 음반에 비하여 짧은 보호기간(20년)이 적용되는 불평등이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국제조약 위반 등의 문제가 지속 제기되었고, 결국 2011년 개정 저작권법(2013.8.1.시행)에서 부칙(제4조)을 두어 위 기간(1987.7.1. ~ 1994.6.30.) 사이에 발생한 저작인접권에 대하여 보호기간을 연장하는 특례를 규정하게 되었다.
회복되는 보호기간은 대상 저작인접권이 처음 발생한 때의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50년간으로 하였다. 따라서 김광석 제1집 음반은 1990.1.1.을 기산점으로 하여 50년이 되는 2039.12.31.까지 보호기간이 연장되었다.
참고로 김광석 음반에 대한 실연자의 권리(저작인접권) 관련한 유족간 소송은 2008년 대법원에서 미망인과 자식에 권리가 있는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린 바가 있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다7213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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