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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인접권 및 실연자 분쟁사례

등록일
: 2018-12-16 19:26:00.681
작성자
: 총괄관리자
Q. 가수 A가 1989년에 부른 노래에 대한 저작인접권(실연권)은 언제까지 보호받을 수 있나?
A. 저작인접권은 실연에 있어서는 그 실연을 한 때, 음반에 있어서는 그 음을 맨 처음 고정한 때, 방송에 있어서는 그 방송을 한 때부터 발생하고, 그 보호기간은 각각 그 다음해 1월 1일부터 계산하여 70년간 존속한다. 다만, 음반의 경우 보호기간의 기산일은 음의 고정일이 아니라 음반의 발행일이다(법 제86조).
우리 저작권법은 수차례 개정되면서 기존에 발생한 저작인접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도록 부칙 규정을 두는 경우가 많아 어느 법이 시행 중일 때에 공표되었는지에 따라서 그 보호기간이 다르다.
실연자(가수)인 경우, 1957년 저작권법에서는 실연을 저작물의 하나로 규정하였기 때문에 저작인접권이 아니라 저작권으로 보호받게 되고 그 보호기간도 저작자 사후 30년간 존속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1987년 개정법에서는 저작인접권으로서 실연을 한 때로부터 20년간 보호되는 것으로 규정되었고, 1994년 개정법부터 2012년 개정 까지는 실연을 한 때부터 50년간 보호되는 것으로 규정되었다.
2012년 개정 저작권법은 부칙에서 1987.7.1.부터 1994.6.30. 사이에 발생한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을 발생한 때의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50년간 존속하도록 하는 특례를 정하였다.
본 사례의 경우 실연이 1987년 개정법의 시행일(1987.7.1.) 이후, 1994년 개정법의 시행일(1994.7.1.) 이전에 실연을 한 경우이므로, 1987년 법에 따라 실연을 한 때부터 20년간 보호받게 되어 1989년 가창한 노래에 대한 가수의 저작인접권은 2009년까지 보호되었다.
그러나, 현재에는 2012년 개정법 부칙의 저작인접권에 대한 보호기간 특례에 따라 50년의 보호기간이 인정되어 2039년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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