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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저작물 분쟁사례

등록일
: 2018-12-16 19:26:44.439
작성자
: 총괄관리자
Q. 1985년 당시 국내에서 보호되지 않던 미국 작가의 소설을 번역하여 국내에서 출판해 오고 있었다. 최근 이 책의 저작자와 출판권 계약을 정식으로 체결하였다는 출판사로부터 출판 중지를 요청받았다. 계속해서 출판할 수 없는 걸까?
A. 1987.7.1. 시행 저작권법은 우리나라가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외국인의 저작물을 보호하되, 그 조약 발효일 이전에 발행된 외국인의 저작물은 소급해서 보호하지 않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 세계저작권협약(UCC)이 발효된 1987.10.1.이후에 발행된 외국인의 저작물만을 보호하였다.
이후 외국 저작물에 대한 소급보호를 원칙으로 하는 WTO/TRIPS 협정이 1995.1.1. 발효됨에 따라 국내법을 개정(1996.7.1.시행 저작권법)하여 기존에 보호받지 못하던 1987.10.1. 이전에 공표된 외국인의 저작물 중 저작자가 1957년 이후에 사망한 저작물은 소급하여 보호받도록 하였는데 이를‘회복저작물’이라고 한다.
그러나 WTO/TRIPS 협정의 발효로 인하여 보호받게 된 회복저작물은 기존에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했던 만큼, 저작물 이용에 있어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경과조치(동법 부칙 제4조 제1항)를 두었다.
즉, 이 협정이 발효되던 1995.1.1.이전에 외국저작물을 번역, 각색, 영화화함으로써 작성된 2차적저작물은 이 법의 시행 후에도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복제·배포·공연·상영 등의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따라서 본 사례와 같이 1995.1.1.이전에 이미 번역되어 출판되던 책이라면 계속해서 출판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회복저작물의 저작권자는 1999.12.31.후의 이용에 대하여 상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동법 부칙 제4조 제3항), 저작권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상당한 보상금은 지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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