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톰과 제리 캐릭터 사건

등록일
: 2018-12-16 19:28:00.868
작성자
: 총괄관리자
대법원 1997. 4. 22. 선고 96도1727 판결
원심은 제1심이 증거에 의하여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시 소재 주식회사 터너 홈 엔터테인먼트사가 고양이와 쥐를 의인화한 톰과 제리를 주인공으로 삼아 "tom & jerry"라는 제목으로 각 회마다 독립적인 줄거리를 이루면서 횟수가 연속되는 만화영화를 계속적으로 창작하여 왔는데,
피고인이 위 미국회사의 허락 없이 위 만화영화의 주인공들인 톰과 제리(이하 톰앤제리라고 한다)를 복사하여 이를 부착한 티셔츠를 제조·판매한 사실을 인정하고, 만화영화의 독특하고 특징적인 등장인물인 이른바 캐릭터를 복제하여 상표로 사용하는 것도 저작권의 침해가 된다고 판시하면서
다만 위 톰앤제리 캐릭터는 세계저작권협약(u.c.c.)의 대한민국 내 발효일인 1987. 10. 1. 이전에 창작된 저작물로서 구 저작권법(1995. 12. 6. 법률 제50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단서 에 의하여 저작물로서의 보호대상이 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위 톰앤제리의 연속저작물 중 위 협약의 발효일 이후에 새로 창작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미 공표된 종전의 저작물을 바탕으로 하여 창작되어 사용된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협약의 발효일 이후에 새로이 창작된 톰앤제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中略)
또한 일련의 연속된 특정 만화영상저작물의 캐릭터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새로운 저작물로서 인정되기 위하여서는 종전의 캐릭터와는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할 정도의 전혀 새로운 창작물이어야 할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용한 톰앤제리 캐릭터가 1987. 10. 1. 이전의 캐릭터와 동일성이 유지되지 아니할 정도의 새로운 창작물이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톰앤제리 캐릭터가 1987. 10. 1. 이후에 창작된 새로운 저작물임을 전제로 하는 논지도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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