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석자 : 전석호 중앙대교수, 이경식 공보처차관
언론사지분 30% 이내로/외국프로 편성 30% 초과못해오는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종합유선방송에 대기업은 뉴스프로그램 공급업체로 참여할 수 없으며,종합유선방송국은 3년마다 정부로부터 재허가를 받아야 한다.
종합유선방송추진위원회(위원장 이경식공보처차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종합유선방송법 시행령안을 마련,서울 중구 태평로1가 프레스센터에서 관계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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