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류 행정

  • 제목 특사경, 무등록 도시락 가공업체 적발
  • 담당부서 안전총괄과
  • 작성일 2014-11-07

바쁜 학생이나 직장인들이 즐겨 찾는 편의점의 삼각김밥이나 도시락세트는 유통 특성상 변질되기 쉽습니다.

그럼에도 제조일시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유통기한이 경과된 도시락을 판매하는 업체가 있어 소비자의 식생활을 위협하고 있는데요.

대전시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최근 도시락제조가공 무등록 업체 및 제조년월일 거짓표시 업체 등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5곳을 적발했습니다.

특사경은 관내 도시락 제조판매업체 중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42개 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2개월 동안 수사를 진행했는데요.

수사 결과 무등록식품 제조 1건,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2건, 제조년월일 허위표시 1건, 식품표시기준 위반 1건 등 총 5건을 적발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한 업소는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도시락을 고시학원 등에 정기적으로 납품하면서도 관할구청에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고요. 또 다른 세 개 업소는 삼각김밥의 제조년월일을 거짓으로 표시해 대학교 매점 등에 납품했습니다.

최근 특사경이 적발한 무등록 도시락가공업체 및 유통기간이 허위표시된 삼각김밥 
[최근 특사경이 적발한 무등록 도시락가공업체(위) 및 유통기간이 허위표시된 삼각김밥(아래)]


또 다른 업소는 지난 국군의 날 행사 때 도시락을 납품하면서 제품명, 포장재질, 포장단위, 성분 및 함량 등을 표시하지 않아 식품표시기준을 위반했습니다.

특사경은 이번에 적발된 5개 업체 관계자를 검찰에 송치하고, 이 가운데 4개 업체는 관할구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방침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대전시 안전총괄과(042-270-4985)로 문의하세요.

공공누리 제1유형

대전광역시가 창작한 "특사경, 무등록 도시락 가공업체 적발"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대전시 콜센터 042 - 120 으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