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류 행정
- 제목 150만 모든 대전시민 자전거보험 가입됐습니다!
- 담당부서 건설도로과
- 작성일 2015-05-26
150만 모든 대전시민이 자전거보험에 가입됐습니다.
[갑천변 자전거전용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는 시민들]
대전시는 2015년 5월 28일부터 2016년 5월 26일까지 1년 동안 모든 대전시민에게 자전거보험(동부화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전거보험은 대전시민이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피보험자가 되고요. 자전거 이용 중 본인의 사고 또는 자전거로부터 당한 외래사고까지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혜택 항목과 보험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전거사고 사망 – 1,800만 원
▲자전거사고 후유 장애 – 최고 1,800만 원
▲자전거사고 상해 진단위로금 – 4주 이상 20만 원부터(8주 이상 60만 원)
▲자전거사고 벌금 – 사고 당 최고 2,000만 원
▲자전거사고 방어 비용 – 변호사 선임비 최고 200만 원
▲자전거사고 처리지원금 – 최고 3,000만 원
대전시는 매년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보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는 시민의 자전거 이용률을 높여 교통과 환경을 개선시키고, 자전거 이용 중 발생하는 불의의 사고 때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갑천변에서 자전거를 타는 시민들]
아울러 대전시는 자전거 탈 때 안전모 착용, 야간 표시등 켜기, 보행자 보호 과속 금지, 운전 중 휴대전화 및 이어폰 사용하지 않기, 음주운전 하지 않기 등의 안전 켐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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