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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제수·선물용 농식품 원산지 위반업소 664개소 적발

- 거짓표시 397개소 형사 입건, 미표시 267개소 과태료 부과

2015.02.16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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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대근, 이하 농관원)은 설을 앞두고 수요가 많은 제수 및 선물용 농식품에 대해 지난 1월 19일부터 2월 13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664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 적발된 664개 업소 중 원산지를 거짓표시 한 397개소는 형사입건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267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은 제수․선물용 농식품 유통량이 많고 소비자가 많이 찾는 전국의 백화점, 마트, 전통시장 등을 주요 대상으로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식약처, 관세청 등과 합동단속으로 이루어졌다.    ❍ 특히, 국내산과 수입산 가격 차이가 커 원산지표시 위반 개연성이 높은 가공식품과 축산물 등 제수용 농식품에 중점을 두고   ❍ 주말과 공휴일, 야간 등 취약시간대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원산지가 의심되는 품목은 유전자분석을 실시하는 등 과학적인 식별방법을 단속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는 소비자가 원산지를 쉽게 구별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하여 값싼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속이거나, 국내산과 수입산을 혼합하여 판매하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 주요 적발품목은 배추김치가 178개소로 가장 많았고, 이어 돼지고기 162, 쇠고기 80, 버섯류 27, 쌀 24, 닭고기 24, 빵류 19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수입국가명이 표시된 포장을 벗겨 버리고 소비자가 원산지를 물으면 국내산이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고, 수입산 원료로 제조한 가공품을 통신판매하면서 국내산으로 속이는 등 위반수법도 교묘해지고 있다.   ❍ 충남 대전 소재 표고버섯 판매상 중 할머니들을 판매원으로 고용하고 전통시장에 순회 배치하는 방법으로 중국산 표고버섯 48톤을 충남 부여산으로 판매한 기업형 노점상을 적발하였고,   ❍ 경기 남양주시 소재 OO기름집은 중국산 참깨 2.7톤을 참기름으로 가공하고 350㎖병에 포장한 후, 100% 국내산 참깨라고 거짓표시 하여 인터넷을 통해 7천6백여 병을 판매한 협의로 적발되었다.   참고로 농관원은 지난해 설에도 원산지표시 위반업소 809개소를 적발하여 거짓으로 표시한 482개소는 형사입건 수사 송치하고 표시하지 아니한 327개소는 과태료를 부과 처분하였다.      *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농관원 김대근 원장은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원산지표시 위반행위가 여전하다.”라며,  ❍ “유통경로, 적발사례, 수입․가격정보 등을 종합적․체계적으로 분석, 취약품목과 시기, 업체를 파악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한 맞춤형 단속을 추진하고, 과학적 원산지 판별법 개발확대, 검․경찰 등 유관기관과도 협업체제를 더욱 강화하여 단속의 효율성을 극대화 해 나갈 방침이다.” 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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