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24일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을 개정했다”며 “이에 따라 시·도지사가 관내 시·군·구별 면적, 인구 등을 고려해 야영장 설치·배분계획을 수립토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시·도에서 배분계획을 수립 중으로 아직 그린벨트 내 신규로 허가된 사설 야영장은 없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23일 뉴시스 등 일부 언론이 <경실련 “정부 무분별한 규제완화정책 재검토해야”> 관련 기사에서 “지난해 9월 3일 그린벨트 내 캠핑장을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캠핑장에 대한 실태조사나 무허가 시설에 대한 규제, 장비에 대한 안전점검, 안전체계 구축없이 캠핑장을 늘리겠다는 것은 문제 있다”고 보도한 데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한편 국토부는 상기 시행령 개정 시 과도한 환경훼손과 안전사고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석축이나 옹벽 설치를 수반하거나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인 임야에는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관광진흥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도록 한 바 있다.
문의 :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044-201-37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