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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범부처 헬기 공동활용방안 시행 중

2015.03.17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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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작년 3월 20일 소방방재청, 해양경찰청, 복지부, 국방부, 산림청 등이 합의한 ‘범부처헬기 공동활용체계 운영지침’을 마련,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운영지침은 중증응급환자, 사고지점 70km 반경내, 일출~일몰시간까지는 닥터헬기가 우선 출동하고 119지역소방본부 구급상환관리센터에서 전체 헬기 출동상황을 모니터링 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17일 서울신문이 보도한 <헬기 83대 중 닥터헬기 4대만 동분서주> 제하 기사 중 ‘범부처 헬기 공동활용방안이 아직 시행되고 있지 않다’는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또 향후 지침 이행사항에 대해 지속 모니터링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044-202-2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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