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콘텐츠 영역

고속단정 납품비리 ‘방사청 직원 뇌물 수수’ 사실 아니다 

2014.11.13 방위사업청
인쇄 목록

방위사업청은 13일 해군 고속단정 납품비리 보도와 관련해 “방위사업청 전·현직 직원이 직무유기 및 배임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뇌물을 받았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향후  수사결과에 따라 확인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특수전용 고속단정은 해군의 전력운용사업으로 해군이 조달요구해 방위사업청에서 계약해 납품했다.

또 방위사업청 전직 직원 노모(61)씨의 재취업과 관련해서도 당사자는 해당업체에 취업한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문의 : 방위사업청 무기쳬계계약부 함정계약팀 02- 2079-4431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