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류 행정
- 제목 도마·변동, 신탄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탄력 변경
- 담당부서 도시정비과
- 작성일 2015-03-20
대전시가 장기간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있는 도마·변동지구와 신탄진지구 도시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 탄력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합니다.
대전시는 18일 도시재정비위원회를 열고 도마·변동지구 및 신탄진지구 도시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했습니다.
이들 지구는 2009~2010년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이후 장기간 사업이 추진되지 않아 건축행위 제한 등 주민 불편이 가중됐습니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지역주민의 설문 및 공청회 등을 통해 사업추진이 불투명한 구역은 촉진구역을 해제, 주민 불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요. 반대로 사업의 추진 의지가 있는 구역은 사업성 제고를 위해 용적률 등 개발밀도를 상향키로 했습니다.
이번 위원회에서 제시된 조건은 도마·변동지구의 경우 학교용지 확보 및 경관관리 방안 마련, 신탄진지구는 상업지역 전면부 경관 통일성 확보와 교통계획상 후면부 진·출입 방안 강구 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마·변동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내용
○ 촉진구역으로 유지되어 정비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7개 구역은 56만 6,986㎡
-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3구역, 9구역과 조합이 설립된 1구역, 8구역, 11구역 등 53만 1,134㎡
- 정비사업 추진 의지가 높은 6구역 일부 2만 8,898㎡
- 도마시장 활성화를 위해 도로 및 주차장이 조성된 가구역 6,954㎡
[도마·변동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내용]
아울러 사업성과 밀접한 용적률은 공공시설 제공여부, 정비구역 위치 등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8.1~21.3% 정도 상향하도록 계획이 수립됐습니다.
신탄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 주민 의견을 반영한 정비구역을 축소하여 정비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구역은 석봉2, 신탄진1~4 등 5개 구역 3만 3,500㎡
- 2012.2.1. 도입된 일몰규정에 따라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석봉1구역, 석봉 3구역은 촉진구역에서 해제
[신탄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이에 따라 촉진구역은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등을 도입해 도시기능 회복을 위한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시행할 예정이고요.
사업성 제고를 위해 용적률을 당초 400~500%에서 700~800%로 상향시켜 침체된 신탄진 부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입니다.
대전시는 이번 촉진계획에서 해제되는 구역은 존치관리구역으로 변경, 고시일부터 각종 건축 증·개축,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도로굴착 등에 대한 규제가 해소돼 그동안 사업 지연에 따른 주민 불편이 근본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한편, 대전시는 지난해 주민의견을 수렴한 신흥지구, 선화용두지구, 유성지구 등의 재정비촉진계획 정비를 마쳤고, 현재 진행 중인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계획은 오는 6월까지 계획변경을 마무리해 주민 불편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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