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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건설업 영업정지 처분 공고
번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15-775호
구 분
공고(일반공고)
담당부서
건설과
등 록 일
2015-05-08
첨부파일
건설업 영업정지 처분 공고[에이비엠(주)].hwp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를 위반한 아래 업체의 행정처분(영업정지) 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등록말소 등의 공고) 및 동법시행규칙 제36조의3(건설업 등록말소 등의 공고)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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