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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기반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규정 신설

권리자에게 지불하는 금액 회당 4.56원 또는 매출액의 65%

2016.01.25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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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의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에 광고기반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한 규정이 신설·시행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반산업협회 등 4개 저작권 신탁관리단체가 문체부에 신청한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1월 25일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광고기반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는 소비자가 음악을 들을 때 영상·오디오 광고가 노출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음악을 소비자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이번 승인안은 사업자가 권리자에게 지불하는 광고기반 스트리밍 서비스의 사용료를 월정액 스트리밍 서비스의 사용료보다 소폭 높게 설정했다.

광고기반 스트리밍 서비스는 전 세계 디지털음악시장의 9%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4년에는 전년 대비 38.5% 성장하는 등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규정 신설이 다양한 상품 출시로 음악시장을 확대하고 권리자에게 새로운 수입원을 가져다주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승인 내용은 문체부 누리집(http://www.mcs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044-203-2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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