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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가구 월소득 134만원 이하면 생계급여 지급

복지부, 내년 중위소득 1.73% 인상한 447만원 결정

교육급여 223만원, 주거급여 192만원, 의료급여 178만원 이하

2016.07.13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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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인가구 기준 월소득이 134만 214원 이하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4인가구 기준으로 월소득 223만 3690원 이하면 교육급여, 월소득 192만 973원 이하는 주거급여, 월소득 178만 6952원 이하는 의료급여가 각각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제52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의 기준소득, 급여수준 등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제52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이 13일 서울 영등포구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제52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위원회는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올해보다 1.73% 인상한 4인가구 기준 447만원으로 의결했다.

중위소득이란 전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소득 규모순으로 50번째 사람의 소득을 말한다. 통계청에서 표본조사를 통해 발표하며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별 선정기준 등에 활용되고 있다.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급여별로 선정기준이 다른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각각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수급자를 선정한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중위소득의 29%에서 30%로 인상됨에 따라 최대 급여액이 4인가구 기준 127만원에서 134만원으로 6만 6698원 인상됐다.

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부칙에 따라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을 2017년까지 기준 중위소득의 30%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한 바 있다.

의료급여는 종전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권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한다.

주거급여 최저보장수준은 2016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에 최근 3년간(2012~2015년) 주택임차료 상승률을 반영, 약 3000~9000원 상승했다.

자가가구의 경우 주택 노후도에 따라 구분한 보수범위별 수선비용을 올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한다.

교육급여 최저보장수준은 최근 3년 평균 교육분야 물가상승률(1.5%)을 감안해 학용품비·교과서대 단가를 상향하고 부교재비의 경우 단가 현실화를 위해 5%를 인상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년 기준 중위소득 및 선정기준, 최저보장수준이 인상됨으로써 조금 더 두터운 보호가 가능할 것이라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을 이용하면 된다.

문의: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 044-202-3056/201-4740/203-6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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