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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주민등록 제도 다각적 홍보

2016.03.14 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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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재외국민 주민등록 제도의 시행 전후 보도자료(4회), 외교(재외공관)·법무부(전국 출입국사무소)와 협업해 제도 안내 및 홍보물 배포(약 8만장), 재외동포재단 소식지, 전광판(문체부· 청사), SNS 및 부처·지자체 홈페이지 게시 등 다각적으로 홍보해 왔다고 밝혔다.  

또 올해 7월부터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을 고려, 지난해 말부터 집중 홍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행자부는 외교부 재외공관, 지자체와 인터넷, SNS 등에 재차 안내하고 올해 2월에는 법무부와 협조해 국내거소신고자에게 문자를 발송했다.

아울러 4월에는 행자·법무·외교부 공동으로 문체부 전광판 등을 통해 국내거소신고증 효력상실, 재외국민 주민등록 등을 알릴 예정이다.

이와 함께 행자부는 국외거주 등으로 불가피하게 6월까지 신분증을 교체하지 못한 경우라도 재외국민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신분증 미교체에 따른 대란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나 정부는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참고로 행자부는 재외국민이 국내의 경제활동, 일상생활에서 느꼈던 불편들을 해소하고 국민으로서 일체감·소속감을 가질 수 있도록 지난해 1월 22일부터 재외국민 주민등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행자부는 13일 연합뉴스TV의 <재외국민 신분증 대란 우려> 제하 보도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매체는 국내 체류 중인 재외국민 신분증이 7월이면 전면 교체돼 약 3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교체율은 30%에 불과하다고 보도했다.

또 상황이 이런데도 재외국민을 관리하는 법무부에서 지난해 2월 개별 문자를 1회 발송하고 1년이 넘도록 별다른 홍보를 하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문의: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 주민과 02-2100-3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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