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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기업 발표, 정정 보도자료 배포

2016.03.11 중소기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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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은 10일 국민일보 <‘위장 중기’ 적발 보도자료 냈다 “앗 실수”> 제하 기사에 대해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업체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정보도자료를 배포하고 765개 공공기관에 해당사실을 통보했으며 향후 공공기관과의 문제발생시 중소기업청에서 해명할 계획이다.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시스템을 개편하고 참여제한 기업 확인을 위해 내부 및 외부 전문가를 복수로 지정해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참여제한 기업 적발시 대면을 통한 소명기회를 부여토록하는 청문절차를 마련할 방침이다.

국민일보는 이날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기업이라고 적발해 발표했으나 업체의 이의제기로 재확인한 결과 적발에서 제외됐다”고 보도했다.

문의 : 중소기업청 공공구매판로과 042-481-4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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