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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업체에 정부3.0 앱 강제 설치 요청 안해

2016.06.23 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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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민간 스마트폰 업체에 정부3.0 앱 강제 설치를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22일 국민일보, 머니투데이 등이 보도한 <차기 갤럭시노트에 정부3.0 앱 선탑재 시도 논란>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매체들은 녹색소비자연대가 삼성 갤럭시노트 차기 모델에 정부3.0 앱을 기본 탑재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고 보도했다. 

또 앱을 의무적으로 선탑재하는 것은 미래부의 ‘스마트폰 앱 선탑재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위배되며 특히 스마트폰에 정부 앱을 강제로 설치하는 것은 ‘비정상적 관행’이라고 비판했다고도 언급했다. 

이에 대해 행자부는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정부서비스를 연계하는 방향으로 정부3.0 웹사이트를 개편 중으로 국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개편된 웹서비스를 모바일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에 ‘선택앱 리스트’로 제안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나 확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참고로 선택앱 리스트 등록 시에도 일반적인 앱 검증 절차와 동일한 프로세스를 거치게 된다.

또 이는 본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 삭제가 가능한 ‘선택앱’ 방식이므로 미래부의 가이드라인도 위배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문의: 행정자치부 창조정부기획과 02-2100-3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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