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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비전·방향 제시가 주된 목표

2016.01.13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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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은 국가의 비전, 기본정책 방향 등을 제시하는 것이 주된 목표이며 예산 등 구체적 사업계획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또 예산은 본 계획에 포함된 사업을 실행하는 소관 부처에서 매년 반영해서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13일 세계일보가 보도한 <지속가능 의심되는 지속가능 발전계획>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세계일보는 관계법에서 제시토록 한 예산 규모나 재원 조달 방안이 빠져 실효성이 의문스럽다고 보도했다.

또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은 지난달 국무회의를 통과한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의 하부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의 근거법에서는 예산 규모, 재원 조달 방안 등을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참고로 근거법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0조에서는 비전, 목표, 기본정책 방향, 주요 지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환경부는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의 하부계획이라는 보도내용에 대해서는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과 이번 기본계획은 별개의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은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에 따라 환경부가 수립하는 국가 환경보전을 위한 환경분야의 계획이며 이번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은 ‘저탄소 녹생성장 기본법’ 제50조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하며 환경·사회·경제 분야를 포괄하는 계획으로 개념상 상위 계획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의: 환경부 환경정책관실 정책총괄과 044-201-6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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