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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외국인 출국지원 프로그램 시행

담당부서 관리자 작성일 2010-05-19
❍ 법무부는「G20 정상회의」가 안전하게 개최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불법체류 외국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자체 상시단속은 물론 6월부터는 경찰, 노동부 등 정부합동으로 불법체류외국인 및 외국인 불법고용주를 강력히 단속할 계획입니다.

❍ 강력 단속과 병행하여 자진출국 불법체류자와 자진출국에 협조하는 사업주에게는 혜택을 부여하고 단속된 불법체류자와 사업주에게는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출국지원 프로그램”을 2010.5.6.∼8.31.(4개월)까지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불법체류외국인과 사업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 자진출국 불법체류자 :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 한국어시험 응시자격 부여
- 자진출국 협조 사업주 : 불법고용에 대한 처벌면제 및 대체인력 지원(고용허가대상 업종)

▷ 단속된 외국인 및 사업주는 범칙금 부과와 함께 입국규제, 외국인 고용제한 등 행정제재 강화

*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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