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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류 친환경포장 가이드라인

담당부서 관리자 작성일 2009-12-29
화장품류 친환경포장 가이드라인
The guide line for the environmental friendly packaging of cosmetic


1. 목적

이 가이드라인은 화장품류의 친환경포장 설계 및 관리 기준을 제시하고 그 기준에 따라 평가・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가이드라인의 적용범위

화장품류 제품인
∙ 기능성제품
∙ 두발용제품
∙ 면도용제품
∙ 목욕용제품
∙ 방향제품
∙ 색조제품
∙ 손발톱용제품
∙ 어린이용제품
∙ 인체세정용제품
∙ 화장품세트
∙ 기초화장품
등의 소비자 포장, 수송 포장, 제품 홍보를 위한 판촉용 포장에 적용한다.

3. 참고법규・인용규격

이 가이드라인의 참고인용한 법규·규격 및 관련가이드라인은 다음과 같다.

● 관련환경법규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에관한법률」(법률 제9433호)
·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905호)

*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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