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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베이징올림픽 스톱오버 관광객 유치여행사 인센티브 지원계획 공고

담당부서 관리자 작성일 2008-06-30
전라남도 지역 구미주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한 “2008 베이징올림픽 스톱오버 관광객 유치여행사 인센티브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30일
전 라 남 도 지 사

1. 지원개요
○ 기 간 : "08. 7. 1 ~ 9. 30 (전남 방문일 기준)
○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행업체

○ 지원조건 : 운영기간 중 중국 각 지역을 연계한 전남 관광상품을 통해 구미주 단체관광객을 유치하여 전남 도내 관광진흥법에서 정한 호텔이나 콘도 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일반 숙박업소에 1박 이상 유치하였을 경우

○ 지원내용 : 전남 도내 투어 차량 임차비의 50% 지원

○ 지원제외 : 전남도 또는 전남도내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지원에 의한
행사나 투어

2. 신청 및 지원절차
○ 신청절차
- 사전협의 : 해당여행사는 관광객 유치 및 송출계획을 1주일 전에 도 관광진흥과에 사전 통보하여 재정 지원사항을 협의하여야 함

- 신청기한 : 관광객 유치 및 송출이 완료된 후 15일 이내 각종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함

○ 신청서류 : 별지 제1호, 제2호 서식

○ 제 출 처 : 전라남도청 관광진흥과
- 주소 : 534-700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면 오룡길 1번지
- TEL : 061-286-5232, FAX : 061-286-4770

○ 지급기간 : 전라남도는 각종 재정지원 신청 건에 대하여 지원신청 순에 의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함

○ 지원금 반환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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