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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 관리자 작성일 2008-01-04
파주시 공고 제 2008 - 9 호

공 시 송 달 공 고

귀하께서 파주시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0가합73570호로 수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과 관련하여 파주시가 승소후 민사소송법 제110조에 의거 확정된 소송비용액을 귀하에게 부과하였으나 재차 체납된 바,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28조 및 국세징수법 제29조에 의거 귀하의 부동산을 압류하였기에 국세징수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이를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었으므로 지방세법 제52조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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