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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administ 작성일 2005-12-01
전라남도 공고 제2005-635호

전라남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전라남도조례·규칙의 입법예고 및 공포등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12월 1일

전 라 남 도 지 사


전라남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취지
○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의3 규정(공회전의 제한)이 ‘02.12.26 신설됨에 따라 자동차공회전으로 인한 대기오염 저감과 연료낭비를 줄이기 자동차 밀집지역에서의 자동차공회전을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코자 함
2. 주요내용
○ 자동차밀집지역인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등을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 (안 제3조)
○ 규제대상 지역에서 자동차 주·정차시 5분이상 공회전을 금지함 (안 제4조)

○ 규제대상은 모든 자동차이며 제외되는 자동차는 다음과 같음
­ 긴급자동차, 냉동·냉장차, 정비중인 자동차로서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등
­ 대기의 온도가 영상 27℃를 초과하거나 영상 5℃미만인 경우로서 냉·난방이 불가피한 자동차
­ 가스사용자동차 및 차량 총중량 3.5톤이상인 경유사용자동차로서 출발전 원동기 예열이 불가피 한 자동차(대기의 온도가 영하 5℃이하인 경우로서 10분이내에 한함) (안 제5조)
○ 단속방법은 공회전 차량에 대하여 1차 경고한 시점부터 시간을 측정함 (안 제7조)
○ 공회전 제한규정 위반시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제2항제8의2호에 따라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하게 됨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5. 12.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전라남도지사(참고 : 환경보전과장, 주소 : 전남 무안군 삼향면 남악리 1000번지, 우편번호 534-821, 전화번호 061-286-7053, FAX 061-286-4796, e-mail jmk0032@hanmail.net)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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