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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한옥지원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administ 작성일 2006-02-24
< 매월 4일은 안전점검의 날, 이제는 생활안전입니다! >

0 주요내용
- 우리집 건축물 안전점검
- 봄철 찾아 오는 불청객 황사에 대한 대처방안
- 생활 주변 안전을 스스로 확인 합시다.

(자료제공 : 전라남도 복구지원과 (TEL. 061-286-7743)□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특별조치법이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을 간편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특별법입니다.

□ 시행기간
☞ 2006. 1. 1 ~ 2007. 12. 31(2년)
※ 등기신청 : 2008. 6. 30까지 가능

□ 적용대상부동산
☞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
☞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건축물
※ 불법건축물(불법증축·개축·신축)은 적용대상에서 제외

□ 적용범위
☞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 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
☞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아니한 부동산
※ 단, 소유권 귀속에 관하여 소송이 계속중인 부동산은 제외됩니다.

□ 적용지역 및 대상
☞ 읍·면지역 : 모든 토지와 건물
☞ 시 지 역 : 농지·임야 및 지가가 1제곱미터당 60,500원 이하
(평당 20만원이하)의 전 토지
※ 지가는 확인서 발급 신청 당시의 지가

□ 다른법률과의 관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특별조치법으로 등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과태료, 부동산실명법의 과징금, 농지법의 농지취득자격증명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않습니다.

□ 신청절차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으로 소유권을 이전받기
위해서는
☞ 확인서 발급신청
- 신청기관
· 토지 : 시장·군수(토지대장관리부서)
· 건물 : 시장·군수(건축물대장관리부서)

- 구비서류
.확인서 발급신청서(서식 시군 민원실비치)
.3인이상 보증인이 보증날인(도장)한 보증서 첨부
(리동에 3인이상 보증인이 위촉되어 있음, 보증인명단은 읍면
지역은 읍면사무소 , 동지역은 시청 민원실에 문의)
.등기부등본 첨부(등기부가 없는경우 미등기사실확인서-등기소에
신청하면 발급가능함)

☞ 담당 공무원 현장조사

☞ 2개월이상 공고후 이의가 없을시 확인서를 발급
※ 이의신청은 공고 기간중에 가능함

☞ 확인서, 정리된 대장등본(토지,임야,건축물대장),도장을 가지고
등기소에 등기신청전라남도 공고 제2006 - 122 호

전라남도한옥지원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전라남도한옥지원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취지와 내용을 도민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 2. .
전 라 남 도 지 사
1. 조례명 : 전라남도한옥지원조례시행규칙안
2. 제정사유
전라남도 한옥지원조례가 ‘05년 12. 29 공포 ·시행됨에 따라 조례가 정하는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함
3. 주요내용
가. 한옥보존시범마을 공고 : 전라남도 도보 및 홈페이지
나. 한옥위원회 운영
1) 소위원회를 구성 : 6인이상 위원으로 운영
2) 과반수 위원출석으로 개의하고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다. 융자금 지원 조건
1) 대출기간은 10년, 상환방법 3년거치 7년 원금균등분활
2) 대출이율 : 연리 2%
라. 기금의 위탁 : 기금의 효율적인관리 운영을 위해 금융 기관에 협약하여 위탁 시행
전라남도 한옥지원조례 시행규칙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라남도 한옥지원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 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한옥보존시범마을 지정·공고) ①조례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한옥보존시범마을을 지정·공고하 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전라남도 한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한옥보존시범마을 지정 공고는 전라남도 도보 및 홈페이지를 통해 게재 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3조(한옥수선 등의 기준) ①조례 제2조제6호 및 8호의 규정에 의한 한 옥수선 등의 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도지사는 자연적 또는 인위적 조건이나 기타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별표1의 기준을 적용하기가 어렵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부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한옥위원회의 운영)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그 직무 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
③조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위원회는 6인 이상의 위원(위원장 포 함)으로 구성하며, 과반수 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회는 회의록 및 심사 의결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사 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조례운용 업무 담당 사무관이 한다.
⑤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한옥등록) ①조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옥 등록을 신청하 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한옥등록신청서와 구비서류를 당해 한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자치단체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을 경유 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옥등록신청서를 접수받은 시장ㆍ군수는 당해 한 옥의 관계 공부 등을 검토한 후 적합시 의견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 출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옥등록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조례 제11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등록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한옥등록필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도지사는 제3항에 의하여 한옥등록필증을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 식의 한옥등록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당해 등록 한옥의 보존을 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지 확인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⑤도지사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결과 보존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한옥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한옥의 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신청 및 절차) ①조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옥수선 자 금 지원 신청은 수선 등을 착수하기 전에 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한옥수선 등의 보조·융자 신청서를 시장ㆍ군수를 경유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선 등의 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옥수선 등의 보조·융자 신청서를 받은 시장ㆍ 군수는 설계도면 및 관계도서 등을 검토하여 지원기준에 적합한 경우 도 지사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조례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가 지원여부 등에 대하여 도 지사의 자문에 응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 하여야 한다.
1. 보조 또는 융자대상 건축물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수선 등에 필요한 공사의 범위와 설계도서 등이 한옥수선 등 기준에 적 합한지 여부
3. 수선 등에 필요한 공사금액 및 보조신청 금액의 적정여부
4. 기타 위원장이 심사가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
제7조(수선 등의 착수신고 등) ①조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옥 수선 등의 보조·융자지원신청을 한 자는 조례 제15조제2항의 통지를 받 기 전에 수선 등의 공사를 착수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보조·융자 지원결정 통지를 받은 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수선 등의 공사에 착수하기 5일전에 별지 제5호서식의 한옥수선 등의 착수신고 서를 시장ㆍ군수를 경유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착수신고를 받은 한옥수선 등의 공사 가 별표1의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④도지사는 지원대상자 또는 시공자에게 한옥보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 에는 기술지도 및 자문에 응할 수 있다.
제8조(수선 등의 완료신고) ①지원대상자는 한옥수선 등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한옥수선 등의 완료 신고서를 시장ㆍ군수를 경 유하여 도지사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완료신고서를 받은 시장ㆍ군수는 관계도서의 검 토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별표1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한옥전문가와 함께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완료신고서를 받은 도지사는 보조·융자지원액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지원대상자에게 통지한다.
제9조(융자신청) 조례23조에 의한 융자금 신청 절차는 제6조를 준용하며 제출서류는 도지사와 위탁 계약이 체결된 금융기관의 대출 절차에 따른다
제10조(융자조건 등) ①조례24조에 의한 융자금의 대출이율은 연리 2%로 한다.
②융자금 대출기간은 10년으로 하며 융자금의 상환방법은 3년거치 7년 원 금균등분활 상환으로 한다
제11조(기금의 위탁) ①도지사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위하여 융 자금 지급 및 상환 등에 관한 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한다.
②1항에 의한 업무를 금융기관 위탁시 상호 협약서에 의해 업무를 수행한 다.
제12조(기금관리 공무원) ①도지사는 기금의 관리를 위해 각 호의 기금출 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둔다
1. 기금출납명령관 : 기금업무담당 국장
2. 기금출납공무원 : 기금업무담당 사무관
②기금관리 공무원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과 관련 된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 3. 20 까지 다음 사항을 전라남도지사(참조 : 개발건축과장, 전화 : 061-286-7542, FAX : 061-286-4806)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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