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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나물 채취 시 산림 소유자 동의 받아야

작성일 2014-04-21
산나물 채취 시 산림 소유자 동의 받아야【산림산업과】286-6662
-전남도, 5월 30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기동 단속…산불 예방활동도-

전라남도는 봄철 참살이문화 확산으로 산나물, 산약초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산림 내 불법 굴취와 채취행위가 우려됨에 따라 오는 5월 30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기동단속’을 대대적으로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 기동단속은 도내 22개 시군 및 국유림관리소 담당 공무원과 감시원 등 기관 합동으로 이뤄진다.

주요 단속지역은 산림유전자 보호구역과 멸종 희귀식물 자생지, 황칠나무, 산나물 집단 자생지 등이다.

4월 말까지는 계도 위주로 실시하고, 5월부터는 단속을 강화해 채취 산물은 몰수하고 관련법에 따라 엄격히 처벌할 계획이다.

특히 전남도 내 우수 산림자원인 황칠나무의 약리성분이 확인돼 고가로 거래됨에 따라 재배 지역과 자생지를 중심으로 불법 벌채 및 굴취․채취 행위가 일부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어 조림지, 집단 자생지, 판매업체 등에 대한 기동 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소나무류 무단 이동과 산불 감시활동을 연계해 종합적인 산림 내 불법행위 기동단속을 추진할 방침이다.

산림 내에서 시장․군수의 허가 없이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 시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윤병선 전남도 산림산업과장은 “봄철에 입산할 경우 입산 통제지역이 아닌지 먼저 산림부서에 확인하고, 산불 위험이 없도록 화기물질은 집에 두고 산행하길 바란다”며 “산나물․산약초 채취 시 반드시 산림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후 채취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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