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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회재난 피해자도 촘촘히 지원한다

작성일 2016-06-21
소규모 사회재난 피해자도 촘촘히 지원한다【사회재난과】286-3020
-전남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7월부터 시행-

앞으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의 소규모 사회재난 피해자에게 생계비 등 생활안정 지원과 공공시설 복구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전라남도는 최근 소규모 사회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양상이 복잡 다양해짐에 따라 해당 피해자들에게 신속한 지원을 위해 제정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가 21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제정 조례에 따르면 사회재난은 화재나 붕괴, 선박사고, 감염병 등 인적 요인에 의해 발생되는 재난을 통칭하는 용어로 자연재난에 대비된다.

지원 대상은 도 또는 시군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된 재난 가운데 원인과 책임 규명이 지연되거나 재난 원인 제공자가 피해 보상 자력이 없을 때 시장군수의 요청에 따라 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지원 기준은 대통령령인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생활 안정 지원과 피해 수습 지원 등이며, 도비와 시군비를 각각 50%씩 부담토록 했다.

지원 내용은 사망자는 구호금을 최대 1천만 원을 받게 되며, 4인 가족 기준으로 가족의 주소득자가 사망하거나 실직하면 113만 원의 생계비를 받는다. 주택 파손으로 인한 주거비도 최대 900만 원까지 지급되고 고등학교 수업료를 면제해준다.

다른 법령 등에 따라 국가나 지자체가 같은 종류의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중복 지원은 하지 않는다.

또한 구호 복구비 재원은 신속한 지원이 가능토록 예비비 등을 활용하고, 거짓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때는 반환토록 했다.

김영희 전라남도 사회재난과장은 “소규모 사회재난 피해자에게 생계비 등을 신속히 지원할 수 있는 근간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기관별, 부서별 주기적 재난 예방 활동과 함께 유사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각종 재난 대응 역량 강화 방안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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