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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 의약품도 수의사 처방제 시행한다

작성일 2013-07-08
동물용 의약품도 수의사 처방제 시행한다【축산정책과】286-6550
-8월 2일부터 5년간 단계적 추진…올해 호르몬제․항생제 등 97종 대상-

전라남도는 동물용의약품의 무분별한 사용을 막아 안전한 축산물 생산과 항생제 내성균 출현 등을 예방하기 위해 오는 8월 2일부터 동물용의약품 수의사 처방제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동물약품 처방제는 처방 대상 약품을 수의사가 직접 진료하고 수의사 자신이 투약․조제․판매하거나 기업농장 등 축주의 요청이 있을 경우 처방전을 발행해 동물약품 판매업소에서 해당 약품을 구입토록 하는 것이다.

전남도는 동물약품 처방제 시행 초기 축산농가의 불편 해소와 운용상의 혼란을 막아 이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5년간 단계적으로 대상 약품을 확대 조정할 예정이다. 올해는 인체 위험도가 높은 마취제 17종, 호르몬제 32종, 항생제 20종 총 97종 약제가 지정됐다.

처방전은 마리당 발급하는 것이 아니라 축군별로 발급하며 발급 수수료는 1회 상한액 5천 원이다. 하지만 시행 후 1년간은 수의사들이 자발적으로 처방전 발급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안병선 전남도 축산정책과장은 “수의사 처방제 시행은 불필요한 약품 구입 감소로 농가의 약품 구입비가 절감되고 수의사의 전문적 관리로 가축 질병 감소 및 농가 소득 향상은 물론 국내 축산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믿음이 높아져 소비가 증대될 것”이라며 “이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모든 관계자들이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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