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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견병 발생…외출 시 야생동물 접촉 삼가세요

작성일 2013-01-31
광견병 발생…외출 시 야생동물 접촉 삼가세요【축산정책과】286-6550
-전남도, 개․고양이 100% 예방접종․야생동물 차단막 설치 등 긴급 조치-

전라남도는 최근 경기도 화성시의 야생고양이에서 광견병이 발생됨에 따라 도내 유입을 막기 위해 축산농가에 예방접종 및 개․너구리 등 수송차량 소독 철저를, 도민들에게 야생동물 접촉 삼가를 각각 당부했다.

광견병은 개․여우․늑대․너구리 등에 주로 감염돼 흥분․불안․과도한 침흘림 등 증상을 유발하는 제2종 법정전염병이고 사람에게 감염 시 정신장애, 뇌척수염을 일으키는 인수 공통 전염병이다.

전남도는 도내 개 사육농가 3만 2천 호 10만 마리에 대해 예방접종을 신속히 완료토록 하고 각 축산농가에서 야생․유기동물 접촉을 막기 위한 접근 방지시설을 설치토록 긴급 조치했다.

또 수의사․동물 조련사 등 감염동물과 접촉할 수 있는 관련 종사자에게는 안전장갑과 보호안경 등을 필히 착용하고 업무를 추진토록 했다.

지금까지 사람에게 감염된 사례는 없지만 만일 사람에게 감염 시 물 마시는 것을 무서워하는 공수병(hydrophobia)을 유발하고 정신장애․뇌척수염 등을 수반하는 사망률이 높은 질병인 만큼 야외활동 시 야생동물과의 접촉을 삼가줄 것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감염된 개에 물렸을 경우 상처 부위를 수압이 높은 물로 씻은 후 비눗물로 깨끗이 닦고 알콜로 소독해야 하며 개는 포획 후 가축 방역기관에 검사를 의뢰해야 한다.

광견병은 우리나라에서 1985부터 1992년까지 발생이 없었으나 1993년 강원도 철원지역에서 재발한 이후 현재까지 휴전선 인근지역을 중심으로 간헐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예방접종 강화로 인해 최근 감소추세다. 2009년 18건, 2010년 10건, 2011년 4건, 2012년 7건이 발생했다.

안병선 전남도 축산정책과장은 “광견병은 감염된 개와 야생동물(너구리 등)의 접촉 및 외상에 의해 발생하므로 개가 야생동물과 접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또한 동물 조련사, 야생동물 보호단체 회원 등은 안전장비 없이 야생동물 생포나 죽은 동물과 접촉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의심가축 발견 시 즉시 방역기관에 신고(1588-4060)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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