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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피해 항구복구 특별팀 떴다

작성일 2012-09-13
태풍피해 항구복구 특별팀 떴다【방재과】286-7530
-전남도, 13일 TF팀 회의 갖고 농림․해양․건축 등 분야별 대책 논의-

전라남도가 이번 볼라벤과 덴빈 태풍 피해를 계기삼아 재난피해 복구를 항구복구 방식으로 전환키로 하고 ‘태풍피해 특별 T/F팀’을 구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는 태풍의 주요 이동 경로에 있는 지리적 여건 상 매년 반복되는 태풍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항구복구 방식으로 전환해야 도민 재산과 생명 보호는 물론 예산 낭비도 줄일 수 있다는 박준영 도지사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전남도는 13일 ‘태풍피해 특별 T/F팀’ 긴급회의를 갖고 농경지, 비닐하우스, 과수, 양식장 등 농수산 분야와 건축물 등 피해시설 전반에 대한 항구복구 실행계획 수립과 제도개선 방안 마련에 적극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농림분야 항구복구 대책은 ▲낙과피해와 벼 백수피해 방지를 위한 ‘ㄷ’자형 방풍림 조성 ▲해안지역을 중심으로 조생종 재배 확대 ▲산사태 재해예방 5개년 계획과 산중턱에 소규모 저류지(둠벙) 설치 ▲가축 밀식과 동물 복지를 감안한 축산정책 계획 수립 등이다.

해양수산분야는 ▲항만 및 어항시설물에 대한 설계 빈도 50년 주기를 100년 주기로 강화 ▲가두리상판 프레임 파이프 굵기를 300mm 이상으로 하고 기존 호롱 닻을 1톤 규모의 시멘트 닻(닻줄 32mm이상)으로 하는 등 태풍에 취약한 가두리의 내파성 시설기준 강화 보급 ▲통신이 두절되는 도서낙도 국제위성통신용 위성전화기 보급 ▲항만시설공사 시 설계에서 시공까지 전문가의 의견 청취 의무화 ▲부잔교 도교부분을 H빔으로 견공시공하고 부잔교와 도교를 분리 시공해 유사 시 부잔교를 육지로 견인 조치토록 하는 것이다.

건축분야는 ▲한옥 기와 시공 시 용마루, 내림마루 기와를 동선으로 묶도록 의무화 ▲한옥, 사찰 등에 대해 시공업체와 전문가의 연구 검토를 통한 해결 방안 강구 등이다.

이 밖에 제도 개선 방안으로 ▲60% 이상 시군이 피해를 입어 국고지원 대상이 될 경우 광역자치단체 전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 ▲농어업 재해보험 가입 대상 확대 및 풍수해보험 가입률 제고 ▲각종 재해보험을 통합 운영할 공공기관 신설 ▲가구당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하는 보상 금액을 2억원으로 상향 조정 및 도서지역 복구비 할증 적용 ▲시설물 및 전복 가두리 양식장 복구비 산정기준 개정 등을 중앙부처에 건의키로 했다.

배용태 전남도 행정부지사는 “매년 반복되는 풍․수해의 근본 원인을 찾아내 항구적 실행 계획을 세우는 일이 이번에 구성한 ‘태풍피해 항구복구 T/F팀’의 주된 임무”라며 “어떤 분야도 소홀함이 없도록 전략을 만들고 내년 예산에 반영해 도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최대한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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