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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앞 수산물 원산지표시 등 유통질서 확립

작성일 2013-09-01
추석 앞 수산물 원산지표시 등 유통질서 확립【해양생물과】286-6970
-전남도, 2일부터 2주간 수요 증가 품목․다중이용시설 점검-

전라남도는 추석을 맞아 조기 등 수산물 수요가 늘고 일본산 수입수산물 기피현상 등에 따른 외국산의 국내산 둔갑 판매가 증가할 것으로 우려돼 2일부터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자율적인 수산물 원산지표시제 정착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15일까지 2주간 실시되는 이번 단속은 시군, 유관기관 등과 합동으로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및 허위표시 판매행위 등을 점검한다.

특히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대형할인마트, 수산물판매장, 재래시장 등의 조기, 김, 명태, 굴비, 갈치 등 추석 성수품과 횟집, 특산품판매점, 음식점 등의 수입 수산물을 중점 단속한다.

단속 결과 원산지 허위표시 적발업소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 미표시 판매 적발업소는 최소 5만 원부터 최고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박상욱 전남도 해양생물과장은 “지속적으로 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단속을 실시해 수입 수산물의 국내산 둔갑 방지 등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수산물 유통질서를 확립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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