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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진흥구역 내 태양광 설비 설치 허용된다

작성일 2013-08-28
농업진흥구역 내 태양광 설비 설치 허용된다【농업정책과】288-6240
-전남도 건의안 정부 정책에 반영…에너지농장사업 확산 기대-

전라남도가 전국 최초로 추진해온 에너지농장사업이 정부 정책에 반영돼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틀이 마련됐다.

28일 전남도에 따르면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에도 불구하고 농가 소득이 낮고, 정주여건이 열악해 젊은층의 이농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여기에 FTA로 인한 시장개방 확대 등으로 최근 농가 평균소득이 감소해 안정적인 농외소득원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한 농촌지역 활성화 일환으로 에너지농장사업을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전남도는 에너지농장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농촌지역의 부존자원인 축사․창고를 비롯한 농업용 시설을 활용해 신재생에너지 생산기반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농업진흥구역 내 농업용시설에 태양광발전 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해줄 것’을 농림축산식품부와 지역 국회의원들을 통해 줄기차게 건의해왔다.

그 결과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진흥지역 내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 농업경영에 사용하는 시설물과 국가 및 지자체가 설치한 시설물 위에 태양광발전 설비를 2014년 말(시행 2014년 1월)까지 한시적으로 설치를 허용한 후 농지 관리 및 환경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추가 연장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전남도는 지난해 에너지농장사업을 추진한 34농가의 2013년 3월 한달간 실질 소득을 분석한 결과 월 73만 1천 원의 수익이 창출돼 이 농가들은 향후 20년간 월 60만~70만 원 이상 소득을 안정적으로 올릴 전망이다.

전남도는 올해 사업을 더 확대해 2013년 8월 현재까지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177농가가 사업 신청을 해 현지조사 결과 설치가 가능한 75농가에 대해 올 하반기까지 발전사업 허가와 태양광 판매사업 입찰에 이어 태양광 시설 시공 등에 이르기까지 후속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조용익 전남도 농업정책과장은 “농업용 시설물을 적극 활용해 안정적으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에너지 농장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한 과정에서 농업진흥구역 내 농업시설물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없어 어려움이 있었다”며 “내년에는 농업진흥지역 내에서도 태양광발전 설비를 설치할 수 있어 농업인의 에너지 농장사업 신청이 증가해 더 많은 농가가 안정적인 소득을 올릴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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