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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대비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작성일 2013-01-11
설 명절 대비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해양생물과】286-6980
-전남도, 14일부터 보름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등과 합동-

전라남도는 설을 앞두고 제수용품을 중심으로 수산물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값싼 수입 수산물의 국내산 둔갑 방지 및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14일부터 15일간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에 나선다.

일선 시군 및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와 합동으로 실시하는 이번 단속에서는 설 명절 제수용품 및 수산물 선물세트 등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의 원산지표시 여부를 집중 점검해 수입산 수산물이 국내산으로 둔갑해 유통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키로 했다.

또한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대형 할인마트, 수산물판매장, 재래시장 등의 돔․명태․조기․오징어․갈치 등 설 성수품과 횟집, 특산품 판매점 등의 수입수산물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에서는 또 지난해 4월부터 음식점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현행 6개 품목 수산물(넙치․조피볼락․참돔․낙지․미꾸라지․뱀장어)과 2013년 6월 확대되는 3개 품목(명태․고등어․갈치)에 대해 원산지표시제가 조기 정착되도록 지도․홍보를 함께 할 계획이다.

단속 결과 원산지 허위표시 적발 업소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원산지 미표시 판매 적발업소는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병재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앞으로도 수산물의 불공정 거래행위 근절 및 자율적인 원산지표시제 정착을 위해 단속을 주기적으로 실시, 수입수산물의 국내산 둔갑 방지, 소비자 보호 및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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