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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등 관광숙박시설 용적률 확대된다

작성일 2012-07-28
호텔 등 관광숙박시설 용적률 확대된다【관광정책과】286-5220
-전남도, 특별법 시행 따른 후속조치 추진…숙박시설 확충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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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이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호텔 등 숙박시설 용적률 적용 범위 확대 등 후속조치를 추진, 도내 숙박시설 건립이 활성화될 전망이라고 28일 밝혔다.

전남도는 후속조치로 숙박시설 확충을 위해 용적률 적용 범위 확대,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등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호텔산업에 대한 투자 상담 전담반을 운영한다.

또 대체숙박시설 확충을 위해 한옥체험업 활성화, 캠핑장·남도민박 등급제 실시 등을 계획하고 있다.

현재 전남도 내에는 호텔 44개소, 콘도 8개소, 관광펜션 11개소, 모텔 1천907개소, 남도민박 2천629개소, 고택·종택 72개소, 한옥체험업 등록 176개소, 국민여가캠핑장 8개소(운영 5·조성 중 3)가 있다.

특별법과 시행령 시행으로 호텔시설을 건설하는 경우 용적률을 완화(특별법 제10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호텔업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자에게 국공유지를 수의계약으로 우선 매각(특별법 제11조)할 수 있으며 호텔시설의 건설자금은 관광진흥개발기금에서 우선 지원할 수 있다. 또 기존 시설을 호텔시설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우대금리를 적용(특별법 제14조) 한다.

호텔시설 용도로 공유지를 대부하는 경우 최대 30년까지 장기 대부를 허용하고 대부료의 50%까지 감액(특별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4조)할 수 있고 호텔 건립 시 주차장은 300㎡당 1대를 기준으로 설치(특별법 시행령 제15조)할 수 있다.

특별법 유효기간은 2015년 12월 31일까지다.

올 하반기 관광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30실 미만의 호텔도 20실 이상의 객실과 두 종류 이상의 부대시설을 갖춘 경우 호텔업(현재 관광호텔은 30실 이상)을 운영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다만 단란주점·유흥주점 및 사행행위 관련시설은 갖출 수 없다.

이기환 전남도 관광정책과장은 “여수세계박람회, F1국제자동차경주대회 등 국제행사 개최와 함께 전남이 섬·해양·숲 휴양지로 부각되고 있어 숙박시설 등에 대한 투자 확대 문의가 많다”며 “특별법 시행으로 호텔시설에 대한 용도지역별 용적률 범위가 확대돼 전남에 소형 호텔 등 다양한 숙박시설 건축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박준영 도지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숙박시설의 초기 투자비가 과다하고 자금 회전이 길어 숙박시설 분야 투자가 저조하므로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융자조건을 연리 2%에 7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완화(현행 3.55%·4년 거치 5년 상환)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전남 선정액은 2012년 상반기 전국 3천851억원의 20.3%인 783억원, 하반기에는 전국 3천702억원의 7.8%인 287억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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