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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농지 태양광에너지 공급인증 가중치 상향을

작성일 2011-07-17
한계농지 태양광에너지 공급인증 가중치 상향을【농업정책과】286-6230
-전남도, 방치상태 농지 활용한 농외소득 향상위해 정부에 지속적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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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가 한계농지에 대한 태양광 발전사업을 적극 추진, 농가 농외소득원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에 내년부터 시행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상의 공급인증 가중치를 1.0으로 높여줄 것을 건의했다.

한계농지는 농어촌정비법 및 시행령상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중 영농여건이 불리해 생산성이 낮은 농지다. 최상단부에서 최하단부까지의 평균경사율이 15% 이상이거나 집단화된 농지 규모가 2만㎡ 미만인 농지다.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로 영농조건 등이 불리해 생산성이 낮아 유휴농지로 방치상태에 있으며 특히 태양광발전 분야에서도 일반농지와 같이 일괄적으로 과도한 규제를 해 한계농지를 활용한 농외소득 활용부지로 사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촉진을 위해 내년부터 시행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시행키로 했으나 관련법상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해 에너지를 공급했음을 증명하는 공급인증서에 부여하는 설치유형별 가중치(0.25~2.0)에 한계농지는 0.7로 낮게 책정됐다. 이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가중치를 낮게 정한 일반 전답과 동일하게 적용된 탓이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농작물 경작이 어려운 한계농지를 농가 소득을 위한 태양광 시설 부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공급인증 가중치를 높여 사업성이 제고돼야 한다는 여론을 수렴해 정부에 한계농지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 가중치를 상향 1.0으로 높여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그동안 지식경제부, 농림수산식품부, 국회 등에 4회에 걸쳐 한계농지에 대한 가중치 상향 조정을 건의한 결과 최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전남도가 건의한 내용에 대해 수용한다는 통보를 해왔다.

주요 수용 내용은 농지 개발의 비가역성을 고려해 한계농지 및 한계농지 정비지구 지목에 대한 공급인증 가중치를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지식경제부와 협의 추진하겠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 주관 중앙부처인 지식경제부에서 아직까지 한계농지 가중치 완화에 대한 의견이 없어 전남도는 7월중 개최되는 전국 시·도 부시장·부지사회의 및 8월중 개최되는 시·도지사회의 협의안건으로 상정 건의해 관철되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전남도에는 22개 시군 189지구 3천922필지 509ha의 한계농지가 있다. 한계농지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면 태양광에너지 시설이 대폭 확충돼 농가 농외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전남도는 한계농지에 대한 공급인증 가중치가 상향되면 한계농지에 태양광에너지 발전시설을 희망하는 농가를 수요조사해 한전발전자회사, 도내 태양광 설비업자 등과 MOU를 체결, 농가 소득증대 사업으로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주순선 전남도 농업정책과장은 “고령화 등으로 노동력이 크게 부족한 전남농촌 현실에서 태양광 발전사업은 노동력이 거의 들지 않으면서 장기간 농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유망한 사업이고 또한 농지로서 생산성이 매우 낮은 한계농지를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효과가 높은 사업”이라며 “농가소득 증대와 농지 활용도 제고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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