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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산정요소인 토지 특성 열람

작성일 2011-03-24
개별공시지가 산정요소인 토지 특성 열람【토지관리과】286-7621
-전남도, 4월 10일까지 토지 소유자 의견 수렴해 반영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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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공정하고 투명한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위해 2011년도 개별공시지가 산정요소가 되는 토지 특성정보를 토지소유자에게 4월 11일까지 열람 제공한다고 24일 밝혔다.

토지 특성정보는 토지 가격 요인이 되는 용도지역·지구, 실제 토지 이용현황, 도로 조건 등을 말한다.

개별공시지가 수준은 토지 특성에 따라 결정되므로 토지소유자라면 사전에 관심있게 열람할 필요가 있다. 열람을 통해 토지 특성이 잘못 조사됐거나 예정가격이 차이가 있다고 생각될 경우 담당 공무원에게 요청하면 자세한 설명과 함께 잘못 조사된 내용에 대해 정정해주게 된다.

열람을 원하는 소유자는 해당 토지 소재지 시군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하면 본인 여부를 확인한 후 해당 토지의 특성정보 및 예정가격을 알려주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까지 받을 수 있다.
또 이와는 별개로 오는 4월 20일부터 5월 9일까지 산정한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할 수 있다. 열람 후 산정가격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의견을 제시하면 재조사해 처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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