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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소득 480만원 이하 가구 보육료 전액 지원

작성일 2011-02-14
월소득 480만원 이하 가구 보육료 전액 지원【여성가족과】286-5910
-전남도, 도내 6만8천여명 혜택…3월부터 확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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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3월 1일부터 보육료를 전액 지원받는 대상이 지난해에 비해 대폭 확대돼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는 부모들의 비용 부담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14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4인가구 기준 소득인정액 436만원 이하 가구의 아동에게 차등적으로 지원해준 보육료를 올해부터는 소득인정액 480만원 이하 가구 아동에게 전액 무상보육을 실시한다. 지난해 전액 지원 대상은 4인가구 기준 소득인정액 258만원 이하였다.

이에 따라 지난해에는 1천388억5천100만원을 지원, 5만2천903명이 월 소득액에 따라 각각 100%, 60%, 30% 등 차등적으로 보육료를 지원받았으나 올해는 이보다 18.5% 늘어난 1천639만4천600만원을 지원해줘 6만8천700명이 전액 무상 보육 혜택을 받는다.

소득액 산정 방식도 개선됐다. 지난해 맞벌이 부부 소득중 낮은 소득의 25%를 차감해 주던 것을 올해는 부부 합산 소득의 25%를 감액해줌으로써 맞벌이 가구에도 보육료 지원을 확대했다.

다문화가정 아동 및 장애아동들에게는 소득기준에 상관없이 보육료 전액을 지원한다.

또한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과 보육시설 이용 아동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계층 미이용아동 양육수당도 24개월 미만에서 36개월 미만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금액도 월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로 인상해 차등 지원한다.

현재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보육료 지원을 전액 또는 일부(30% 또는 60%)만 받던 가구는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고 다만 신규로 보육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세대는 아동 주소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전남도는 향후 시설 이용 영유아 중심의 지원정책에서 시설 미이용 영유아까지 포괄하는 정책을 펼치고 또한 다문화가정이 많은 전남의 특수성을 감안, 다양한 보육 수요을 충족시키기 위해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개발ㆍ보급하는데 총력을 기울여나갈 방침이다.

배양자 전남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수요자가 만족하는 맞춤형 보육정책을 통해 도내 어린이들의 생애 초기 공정한 출발 보장과 저출산ㆍ고령화 시대 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저출산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고 도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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