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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악신도시, 간판이 아름다운 도시로

작성일 2011-01-14
남악신도시, 간판이 아름다운 도시로【공공디자인과】286-5334
-전남도,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지정 관리…불법 광고물 자진 철거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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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가 남악신도시의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과 올바른 옥외광고문화 정착을 위해 남악신도시내 간판, 현수막, 에어라이트 등 불법광고물 일제정비에 나섰다.

14일 전남도에 따르면 남악신도시는 도청 이전 후 전남의 행정중심도시로서 면모를 갖춰가면서 날로 신도시 조성이 이뤄지고 있어 도와 목포시, 무안군에서는 남악신도시를 ‘간판이 아름다운 신도시’로 가꾸기 위해 지난 2007년부터 ‘옥외광고물 특정구역’으로 지정, 특별 관리하고 있다.

‘남악신도시 옥외광고물 특정구역’에서는 ‘1업소 1간판(곡각지대 2개 가능), 입체 가로형 간판 설치, 모든 광고물 디자인 심사제 실시’ 등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옥외광고물 표시제한 기준’을 강화해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관서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광고 효과만을 노리는 일부 상가 광고주와 돈벌이에만 급급한 광고업체에서 표시기준을 위반하거나 허가(신고)·디자인 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광고물을 설치하는 등 위반행위로 인한 불법광고물이 급속도로 증가해 도시 미관을 크게 훼손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전남도와 목포시, 무안군에서는 지난 12월 ‘남악신도시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남악신도시내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를 실시해 현재까지 설치된 불법광고물에 대해 광고주와 광고업체가 오는 31일까지 자진 철거토록 계고장을 일괄 발부했다.

철거 기한 내에 자진철거 미이행 광고주 및 광고업체에는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500만원 이하) 부과, 고발(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행정대집행 등 법적조치를 강력 시행할 계획이다.

정기석 전남도 공공디자인과장은 “불법 광고물이 없는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조성하고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을 위해 불법광고물 정비를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지역민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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