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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앞, 내 점포앞 눈치우기’도민 참여 확산

작성일 2009-12-21
‘내 집앞, 내 점포앞 눈치우기’도민 참여 확산【방재과】286-7532
-전남도, 대설 대비 전 시군 관련조례 제정…성숙한 도민의식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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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가 지난해부터 겨울철 폭설에 대비, ‘내 집 앞, 내 점포 앞 눈치우기 운동’ 전개에 총력을 기울여온 결과 도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17~20일 도내 15개 시군에 대설특보가 발효되면서 영광에 22.5㎝의 눈이 내리는 등 많은 눈이 내렸다.

이에 따라 전남도와 해당 시군 등 관계기관에서는 도로 제설·제빙 대책을 신속하게 실시하고 비닐하우스 등 농업시설물에 쌓인 눈을 제거토록 언론·방송 매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농가 참여를 홍보해 많은 성과를 대설 피해를 줄이는데 일조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내 집 앞, 내 점포 앞 눈치우기 운동은 겨울철 눈이 내리면 신속한 제설작업이 요구되는데 전남 법정도로 총연장은 1만8천288㎞에 달해 행정기관만으로 강설시 제설작업을 시행하는 데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어 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05년 7월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돼 건축물 관리자의 건축물 주변 보도·이면도로 등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의무화함에 따라 전남 전 시군에서 2008년까지 내 집앞 눈치우기와 관련한 조례를 제정했다.

전남도는 올해 대 도민 홍보를 대대적으로 시행해 내 집 앞, 내 점포 앞 눈치우기를 정착시키기 위해 지역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 유도 및 참여 분위기를 확산시켜나갈 계획이다.

홍석태 전남도 건설방재국장은 “내 집 앞 눈은 내가 치운다는 성숙한 도민의식을 이끌어내기 위해 총력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살기 좋은 전남을 만들기 위해 모든 도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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