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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신청사 미술장식품 현상공모

작성일 2005-02-18
전남도, 신청사 미술장식품 현상공모 【도청이전】-270-8751
-전남도, 상징조형물 등 설치작품 3점 공모 5월까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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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는 신청사 부지내에 도민의 기상과 혼을 담고 전남의 미래를 표현할수 있는 작품을 설치, 도민의 문화 및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신청사 미술장식품 제안설치에 대한 현상공모에 나섰다.

도에 따르면 신청사 신축부지내에 진입마당에 설치할 상징조형물과 행정동 내부홀에 설치미술품, 녹음광장 주변 준공기념탑 등 3점의 작품을 설치키로 하고 오는 28일 현장설명 및 응모등록을 거쳐 5월2일까지 도청이전사업본부에 접수하면 된다.

상징조형물은 누구나 공감대를 형성하고 대중성이 있는 작품으로 신청사 현대적 분위기와 조화를 이루며 전남의 미래 발전상을 이미지화 해 도정홍보 효과를 기대하고 상징성이 있는 작품이면 된다.

또 설치미술품은 비어있는 행정동 내부공간을 시각적으로 분리하고 중심으로 끌어들이며 건축공간을 완성시킬 수 있는 작품이어야 한다.

이와함께 준공기념탑은 신도청 건립사업의 역사성을 역동적이고 예술적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작품으로 신청사 건립현장에서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공무원 및 설계회사, 감리회사, 시공사 등의 참여자 사진과 성명을 새기고 도청 신청사 건립연혁을 기재하게 된다.

도는 이같은 작품과 관련 재료선정은 작가가 작품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재료로 결정해 오는 9월중순까지 설치완료할 수 있도록 했다.

응모자격은 지방 시.도전 이상 입상작가와 추천작가, 초대작가, 심사위원이나 역임자 또는 미술.건축.조경.디자인 각 분야별 전임교수 이상인자, 단독 및 공동응모가 가능하다.

특히 본 신청사 미술장식품 제안설치 프로젝트는 공동응모시 전남작가와 공동으로 제작할 것을 권고하고 전남작가는 도내 출생자로 공고일 현재 전남에 주소를 두고 활동해야 한다.

도는 각 작품별로 1점씩의 당선작을 선정, 이들에게는 작품제작 및 설치권을 부여하고 우수작 각 2점의 경우 도지사 공로패 및 부상으로 5백만원씩 시상금을 수여키로 했다.

한편 제출된 작품중 당선작과 우수작에 대해 저작권은 전남도에 귀속되며 낙선된 작품은 응모자가 희망할 경우 반환하며 당선작 발표일로부터 1개월이내 반환을 요구하지 않은 작품은 발주처에서 임의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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