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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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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고목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5-01-30
분류(장르)
사진
요약정보
고목은 각사의 서리 및 향리 등 하리가 상관에게 공적인 일을 알리거나 문안할 때 올리는 간단한 문서이다. <원문내용> 발급자 안동인 향리 민정규‚ 민영백‚ 민제만 수급자 안동 민씨로 영감(令監)으로 불리는 분 안동 민씨인 향리 민정규 민영백 민제만 등이 집안의 여러 사정을 집안 어른인 민영감에게 올린 글. 1. 문안 인사 내용 2. 상경했던 향리가 전해 온 분부는 즉시 삼척에 보냈다는 내용 3. 흉년에다가 수재를 당하여 살아갈 길이 막막하여 족인들이 모여 생계 대책을 논의하였지만‚ 이미 흩어져 떠난 자들이 열에 여덟이나 되고 남아 있는 족인들도 지탱해 나갈 길이 없다는 내용 4. 족보 만드는 일이 막중하다고 하여 오라고 하는데‚ 자손들이 5‚6대 동안 마음대로 출계한 것이 무상하지만 그래도 이는 우리들이 하는 일이 아니고 난고서원과 소수서원에서 통문을 보낸 일이라 두 서원의 향사(享祀)에 참례(參禮)하고 종가에 봉안하였다는 내용 5. 앞으로도 계속 보살펴 주어 고단한 종인들이 막힘이 없도록 해달라는 내용 <해석 김규영‚ 신창선‚ 최병선> *영감 조선시대 고관(高官)을 부른 호칭. 본래는 정2품 이상의 판서(判書)나 의정(議政) 등 당상관(堂上官)을 대감(?監)이라 부르고‚ 종2품 정3품의 당상관을 영감이라 불렀으나 사용하기 시작한 연대는 확실하지 않다. 《삼국사기》 <직관지(職官志)>에 보면 병부(兵部) ·시위부(侍衛府)에 대감이라는 관직이 보이고‚ 병부 ·조부(調部) ·창부(倉部) 등의 중앙관서에 영(令)이라는 관직이 보이며‚ 전읍서(典邑署) ·공장부(工匠府) 좌 ·우사록관(左右司祿館) 등의 관서에 감(監)의 관직이 보이는데‚ 이들은 거의 으뜸 벼슬이거나 둘째 등 상위 관직으로 되어 있어 영감이라는 호칭은 상당히 오래 전부터 쓰여졌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후세에 내려오면서부터 고위 관직자뿐 아니라 사회적인 명사(名士)‚ 나이 많은 노인의 존칭으로 전화(轉化)하였고‚ 남의 부인이 그 부인의 남편을 부르는 존칭 또는 중년 이상의 부인이 자기 남편을 존대하여 부르는 말도 되었다. 일제강점기부터는 판사 ·검사 등의 법관 ·군수 등을 영감이라 부르는 것이 보편화되어 이러한 습관은 광복 후에도 이어져 법관은 물론 정부의 고관‚ 기관의 장들을 예사로 영감이라 불렀다. 대법원에서는 법관에게 부르는 영감이라는 호칭이 비민주주의적이라 하여 그렇게 부르는 관습을 없애도록 지시하기도 하였다. <참고문헌> 엠파스백과사전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emuseum.go.kr
분류(장르)
사진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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