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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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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대한민국헌법 주해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5-01-31
분류(장르)
사진
요약정보
<개설> 대한민국헌법은 1948년 5월 10일에 시행된 제헌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국회의원들이 5월 31일에 소집된 제헌국회부터 논의하여 7월 12일 제 3독회에서 통과되었으며‚ 7월 17일에 공포되었다. 제헌헌법은 대통령 중심제로 대통령은 국회에서 간선(間選)하게 되어 있었는데‚ 제1공화국에서 두 번의 개헌이 있었다. 즉 6?25 전쟁 와중의 1952년 이른바 발췌개헌(拔萃改憲)과‚ 1954년 이른바 사사오입개헌(四死五入改憲)은 바로 대통령 선출방법과 직결되어 있었다. 국회의 간선으로는 대통령 당선이 어렵게 된 초대 대통령 이승만(李承晩)과 그 추종세력이 직선제 개헌을 통하여 재집권을 기도한 것이 발췌개헌이었고‚ 초대 대통령의 중임제한을 철폐한 것이 사사오입개헌이었다. <일반적 형태 및 특징> 제헌헌법(制憲憲法)에 대한 해설서로 1951년 9월에 신한출판사(新韓出版社)에서 편집하여 문고판으로 발행하였다. 헌법 전문과 조항을 먼저 밝히고‚ 각 조항에 쓰인 한자 용어에 대한 설명과 아울러 간단한 내용 소개도 주(註)의 형태로 붙이고 있다. <기타참조> "강운 명품선"‚ 순천대박물관‚ 2001. <참고문헌> "강운 명품선"‚ 순천대박물관‚ 2001.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emuseum.go.kr
분류(장르)
사진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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