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밭 매매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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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밭 매매문서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5-01-31
분류(장르)
사진
요약정보
<정의> 토지매매문서란 논과 밭 등을 매매하고서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기이다. <일반적 형태 및 특징> 조선시대에는 매매 계약 후 100일 이내에 관청에 신고하여 입안(立案)을 받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는 처음부터 잘 지켜지지 않았으며 임진왜란 이후에는 아예 관청에 신고하지도 않고 매매 당사자들끼리 신구문기(新舊文記)를 주고받는 것으로서 매매가 이루어졌다. 1772(영조 48) 3월에 김인성(金仁成)이 오창언(吳昌言)에게 밭을 팔면서 작성해 준 매매문서이다. 김인성은 자기가 구입해서 여러 해 동안 갈아먹고 있던 전라도 구례현 용천면에 있던 밭 1마지기를 4냥에 팔았는데‚ 구체적인 방매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조선시대에 토지와 노비 등을 방매할 때 일반적으로 그 사유를 밝혔다. 예컨대 ‘상채(喪債)를 갚기 위해서’거나 ‘자녀의 혼수(婚需)를 마련하기 위해서’ 라고 구체적으로 밝히는 경우도 있었으나 반면에 김인성의 경우와 같이 ‘긴히 돈 쓸 일이 있어서’ 라고 포괄적으로 그 사유를 밝히고자 하였다. <기타참조> "강운 명품선"‚ 순천대박물관‚ 2001. <참고문헌> "강운 명품선"‚ 순천대박물관‚ 2001.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emuseum.go.kr
분류(장르)
사진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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