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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몽길과지(高?吉科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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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고몽길과지(高?吉科紙)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5-02-02
분류(장르)
사진
요약정보
과지(科紙)는 과거시험 때 응시자가 제출하는 시험지로‚ 과문(科文)‚ 시권(試券)이라고도 한다. 응시자가 종이를 구입하여 등록[錄名]할 때 제출하면 서울에서는 녹명관이‚ 지방에서는 감사(監司)의 주관 아래 인장을 찍고 되돌려 준다. 시험이 시작되면 제목을 쓰고 답안내용을 작성하고‚ 신분‚ 이름‚ 나이‚ 본관‚ 거주지와 4조(四祖-부‚조‚증조‚외조)의 신분‚ 성명‚ 본관 등도 기재한다. 이어 관원들이 응시자의 이름을 알아볼 수 없도록 그 위를 종이로 붙여 봉[皮封]하였다. 시험이 완료되어 답안지를 제출하면 순서대로 100장씩 묶어 천자문의 순서에 따라 수험번호[字號]를 매기는 작축(作軸)을 한다. 작축한 시권은 봉미관(封彌官0에게 넘겨져‚ 과지의 피봉과 답안지[製文]와 피봉 사이에 쓴 자호의 중간부분을 잘라내어 제문과 피봉을 분리하는데 이를 할거법(割去法)이라 한다. 그리고 서생(書生)들로 하여금 과문을 붉은 글씨로 답안지를 바꾸어 쓰게 하는데 이를 주초(朱草)라 하고 역서법(易書法)이라 하였다. 대개 생원‚진사시와 정시(庭試)‚ 춘당대시(春塘臺試)‚ 알성시(謁聖試) 등 친임시(親臨試)에는 역서하지 않고 본초를 갖고 등급을 정하였다. 역서가 끝나면 사동관(査同官)은 본초를‚ 교동관(校同官)은 주초를 읽으면서 틀린 데가 없나를 살펴보고 주초만 시관에 넘긴다. 시관은 주초를 가지고 `과(科)`와 `차(次)`로 채점한다. 본초에는 점수를‚ 주초에는 합격자의 성명을 기입하였다. 이 과지는 고몽길이 30세때 과거에 나가 작성한 `이피도면(以被蹈面)`이란 부(賦)와 `취성정화병찬후(聚星停畵屛贊後)`라는 시(詩)이다. 뒷장에 정해(丁亥)라는 간지가 있고‚ 강희(康熙) 14년(1675)에 발급된 춘102번 고경업준호구단자에 고몽길이 고경업의 아버지로 기록되어있어 이 과지가 1647년에 작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emuseum.go.kr
분류(장르)
사진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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