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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펀드 5년만에 새로운 정책금융으로 자리매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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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농식품펀드 5년만에 새로운 정책금융으로 자리매김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5-02-09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2015년 농식품펀드 운용계획을 확정발표하였다. 농식품부는 지난 5년간 4‚670억원(정부 2‚492‚ 민간 2‚178) 규모의 농식품투자조합이 결성되어 농식품펀드가 본궤도에 진입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농식품투자조합의 펀드결성금액 4‚670억원 중 48%인 2‚258억원을 투자하였으며‚ 또한 투자금액의 85%인 1‚908억원을 농식품분야에 투자하였다. * 농식품펀드 의무투자비율: 1년이내 20%‚ 2년 40%‚ 3년 60%‚ 4년 80% (펀드결성) 올해에는 농식품 모태펀드에서 500억원을 출자하여 840억원의 펀드(6개펀드‚ 정부 500억원‚ 민간출자 340억원)를 신규로 결성하여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먼저‚ 농산식품부의 중점 추진정책과 연계하여 특수목적펀드인 수출펀드(1개‚ 100억원)‚ 6차산업화펀드(1개‚ 100억원) 소형프로젝트펀드(1개‚ 100억원) 뿐만 아니라 일반펀드인 농림축산 펀드(2개‚ 220억원)를 상반기 중 우선적으로 결성하고‚ * 일반펀드: 농식품 전반에 걸쳐 투자액의 60%이상(비농업 40%) 이상 투자 * 특수목적펀드: 농식품 중점 육성 분야에 전액 투자하는 펀드 하반기에는 상반기 펀드결성 상황을 고려하고 그 동안의 펀드성과를 평가·분석하여‚ 추가적으로 특수목적펀드를 결성할 계획이다. (투자촉진) 농림축산식품부는 제도개선을 통한 적극적인 투자 활성화 방안도 마련하였다. 농식품투자조합의 결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창업투자사의 의무출자비율* 및 우선손실충당금비율**을 완화하여 투자부담을 경감하였다. * 의무출자비율 : 현행) 일반펀드 7%‚ 특수펀드 10% → 개선) 일반펀드 5%‚ 특수펀드 8% ** 우선손실충담금비율 : 현행) 일반펀드 5%‚ 특수펀드 8% → 개선) 일반펀드 3%‚ 특수펀드 5% (농식품경영체 지원강화) 우수한 기술 및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농식품경영체의 투자유치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3월에 농식품투자상담센터(농업정책보험금융원내 전화 및 홈페이지 개설)를 설치하여 누구든지 온라인‚ 유선 및 방문상담이 가능하도록 추진한다 또한 방문상담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 현장 컨설팅을 통한 경영지도 및 투자유치를 위한 사업계획서 작성지도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농식품펀드가 농업분야의 전통적 금융지원방식인 보조·융자를 보완·대체하는 새로운 제3섹터형 정책금융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정부와 민간이 자금을 공동투자하되‚ 민간이 자율적으로 투자경영체를 발굴·육성할 수 있도록 펀드조성 및 투자기반 구축에 심혈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mafra.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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