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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네덜란드 및 영국산 가금 등 수입금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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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농식품부‚ 네덜란드 및 영국산 가금 등 수입금지 조치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4-11-18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네덜란드와 영국 검역당국에서 자국내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사실을 발표함(11.16일‚ 현지시간)에 따라 이들 국가로부터 살아있는 닭‚ 오리‚ 애완조류(앵무새 등)와 가금육(닭고기‚ 오리 고기 등) 등 축산물의 수입을 11.17일자로 전면 금지하였습니다. 네덜란드와 영국 검역당국은 각각 산란계와 종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여 발생농장의 가금에 대한 살처분과 이동제한 조치 등 취했다고 발표 - 이번 수입금지조치는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국내 가금류에 감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검역조치이며 가금육의 안전성과는 무관함 농식품부는 최근 EU지역*에서 고병원성 AI 발생이 확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발생지역 여행객들이 축산농가와 가축시장 방문을 자제하고 가축과 접촉하거나 축산물을 가져오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둘 것을 요청함 * 독일(11.4일 발생‚ H5N8)‚ 네덜란드(11.14일 발생‚ H5N8)‚ 영국(11.14일‚ H5‚ N타입은 검사진행중) 특히 축산업 종사자가 가축질병 발생국가를 부득이하게 여행하는 경우‚ 축산농장 방문을 자제하고 육류 등 축산물을 반입하지 말 것과 출입국시 공·항만 입국장내 동물검역기관에 반드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함 ※ ‘14년 전 세계 HPAI 발생국 현황 (총 15개국) : 베트남‚ 중국‚ 캄보디아‚ 인도‚ 네팔‚ 리비아‚ 라오스‚ 북한‚ 일본‚ 대만‚ 러시아‚ 독일‚ 네덜란드‚ 영국‚ 우리나라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mafra.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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